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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교육원 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가야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부설 외국어교육원 의(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업무)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세미나실을 이용한 정규수업 시간표 작성과 수업관리
2. 특별강좌의 진행과 관리
3. 외국어능력 평가시험 실시
4. 세미나실 및 시청각시설의 유지와 관리
5. 시청각자료의 구입과 관리
6. 외국인 교수의 수업관련 업무 지원
7. 외국어 관련 경시대회의 진행
8. 학생통역협회 지원
9. 기타 교육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10. ILE(국제언어전문가)양성과정 업무수행
11. TESOL(영어교사양성)과정 운영
제 3 조(조직)
① 교육원에는 원장, 팀장과 약간명의 직원을 둔다.
②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③ 팀장은 참사 또는 부 참사로 한다.
④ 직원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인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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